국세청,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추가합격자 결정
산업인력공단, 채점 미흡 세법학 2개 문제 재채점
'공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의 재채점 결과 75명이 추가 합격됐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제3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이같이 추가 합격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3'에 대한 재채점 결과에 따라, 전 과목 평균점수가 기존 커트라인 이상이고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75명의 추가 합격을 결정했다.
합격자에 대한 신뢰보호와 행정절차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706명 지위는 그대로 유지해 총 781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추가 합격자 명단과 점수 확인은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에서 열람 가능하며, 합격자에게도 문자 등 개별통보가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2차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됐던 합격자 선정기준 및 최종 합격자 결정을 올해 세무사 2차시험 시행일(8월27일) 이전에 신속하게 결정하고자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자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채점의 일관성이 미흡하다며 2차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에 대한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고용부 감사 지적에 따라 응시생 전원 답안지 재채점이 실시됐지만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검토하면서 합격자 발표가 지난 5월 한 차례 보류됐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7일 세법학 2부 문제 1번의 물음 3번에 대한 재채점을 추가로 권고한 감사원의 공익 감사 결과에 따라 다시 모든 응시생의 답안지를 재채점해 이날 추가 합격을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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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