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확정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1심서 범행 인정해 징역 9년 선고받아
2심서 "학대 아니다"했지만 항소 기각

21개월 여아를 재우려 자신의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30일 충남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아동(당시 생후 21개월)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A씨는 피해아동을 재우려 했지만 발버둥치자, 낮잠이불 위에 엎드리도록 눕혀 목덜미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다리와 팔로 아동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11분간 해당 자세를 유지한 뒤 피해아동이 움직이지 않자 이불을 걷어냈지만, 바르게 눕히지 않고 엎드린 상태로 1시간여 동안 방치해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다른 아동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올라타 머리를 들려고 하면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B씨는 자신의 언니가 한 학대 행위를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며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믿고 맡긴 곳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B씨에 관해선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한 정범은 아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각각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B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은 아동이 낮잠을 편하게 잘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아동들이 고통을 느꼈는지 입증되지 않아 학대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으면 업무처리에 지장을 받게 되고, 이는 자신의 업무부담 증가와 휴식시간 감소로 귀결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 확보를 위해 아동을 재우려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동을 강압적으로 재웠고, 고통을 느꼈음이 입증돼야만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CCTV 영상에 A씨가 유형력을 행사하자 아동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긴 점, 다른 피해아동들이 'A씨를 부른다'고 말하자 무서워한 점, 말을 할 수 있게 된 피해아동들이 'A씨의 다리가 무거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2심은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다"며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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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