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국·과장으로부터 완성본 자료만 제출하라고 지시받아"
"또 관련 자료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 받아 문건 삭제해"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직접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상관인 국·과장의 지시받아 감사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문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9일 오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증인으로 채택된 C씨는 감사 과정에서 B씨를 통해 A씨로부터 지시받아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C씨는 “임의로 자료 제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업무 총괄인 A씨와 B씨에게 물어본 것이다”라며 “나름 중요한 자료들이었지만 국회나 감사원에서 요청하지 않은 자료를 내는 것이 부적절해서 제출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다면 제출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감사원에서 보낸 공문을 제시했다.
해당 공문에는 ‘월성 원전 1호기 등과 관련된 일체 자료’라는 취지로 적혀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C씨는 모든 문건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이해해 물어봤으나 공식적인 완성본 자료만 제출하라고 지시받아 이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료 삭제에 대해서는 B씨와 C씨가 관련 자료를 모두 정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C씨는 “휴직 전부터 B씨가 자료 관리에 대해 수차례 지시를 했다”라며 “최종본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오해하기 쉽고 혼란을 줄 수 있으며 보존 가치가 없는 자료는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다.
검찰은 C씨가 문건 삭제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된 자료가 민감하니 해당 문서가 감사원에 제출되면 최악이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 해 12월 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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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