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판사 김옥희)은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구의 한 요양원 시설관리자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자이자 시설 운영자 B(54·여)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와 변호인은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이 모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돼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 코로나19 검사 후 요양원을 방문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배한 채 고령의 입소자를 대면해 입소자 10명을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하고 그중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기소됐다.
B씨는 역학 조사관에게 A씨의 요양원 방문 사실을 숨기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A씨가 자가격리 대상자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령의 입소자들을 대면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고도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A씨는 이후 요양원을 방문해 입소자 상대로 설교와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인요양시설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요양원 입소자들을 위해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해 피해자 10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했다"며 "그 중 3명이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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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