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순천지청은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주거 지역 제한·피해자 등 특정 내 접근 금지 등도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정신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행실이 좋지 않다는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방법 또한 잔혹하며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품을 유용하거나 휴대전화를 도피용으로 사용하는 등 경찰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 동기나 고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무관하게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장기간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 면담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 상황과 다소 다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보살펴야 하는 현실적인 부분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분이었다. 후회한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8월 3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5시 21분께 전남 광양시의 한 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 B(62)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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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