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공정위의 환급 과징금 분석
5년동안 기업에 환급해준 과징금 4535억
환급가산금 284억…패소·직권취소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뒤 기업에 환급하는 과정에서 얹어준 이자만 5년간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공정위가 환급해준 과징금이 모두 453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괴징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만 284억원에 달한다. 환급가산금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 판결, 직권취소 등으로 징수했던 과징금을 환급하며 기간과 이율에 따라 과징금과 함께 돌려주는 이자다.
현행법상 공정위는 과징금을 돌려주게 될 경우 과징금 납부일로부터 환급일까지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환급금 가산금리는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1.8%, 2021년 1.2% 등 매년 조정됐다.
특히 환급가산금 중에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패소하거나 직권 취소되며 발생한 환급액은 283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99.8%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급금 지급 이유는 ▲행정소송 패소 202건(92.2%) ▲추가감면의결 6건(2.7%) ▲직권취소·재결 4건(1.8%) ▲의결서 경정 2건(0.9%) ▲변경처분 1건(0.4%) 순이었다.
환급가산금은 퀄컴이 153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2009년 퀄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 2732억원을 부과했다가, 이 중 2019년 대법원에서 487억원이 직권 취소되며 환급가산금 153억여원을 포함해 640억원을 퀄컴에 돌려줬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무책임한 '아니면 말고식'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환급액이 과다하게 발생해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환급가산금 또한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인 만큼 신중한 처분으로 국민적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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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