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민주, 의총서 찬반 갈려

박용진·전해철 조응천·설훈 등 반대 입장 표명
양이원영·임종성 등 일부 의원, 찬성 뜻 밝혀

최근 '이재명 방탄'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찬반으로 갈렸다.

부정부패 혐의에 연루된 사람이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기존 당헌 80조가 과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과거 개정 사례로 국민에 외면받았던 사례, 개정 절차에서 의원총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반대 및 유감 표명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16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와 의원들의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당헌 80조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단연 주목 받았다.

뉴시스 취재 결과에 따르면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 뜻을 보였던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총회에서도 그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신중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했다. 전 기본적으로 우 위원장에 대한 신뢰가 커서 잘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당헌 80조 개정 반대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있었냐는 질문에 "6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분들 말씀은 제가 전하기 부담스럽고, 전 총회까지 오면서 이 부분을 공론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렸다. 당헌 80조 개정 관련 논의가 괜히 정치적 자충수가 되고 당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늘 총회 중 속보가 떠서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당헌 80조 개정을 의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은 비대위 논의에서 현명하게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는 "지금의 당헌당규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정치 탄압의 경우 우리가 그걸 수용할 이유가 없지 않나. 같이 맞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이 개정을 전당대회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조항에 손대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부담을 갖게 되고 국민의 눈높이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인사청문회 기준을 변경할 때, 위성정당을 만들 때, 재보궐 선거 후보 내지 않는다했다가 개정해서 냈을 때, 다 그때 그때 이유는 있었다. 그런데 우리들만의 논리와 이유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고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탰다.

친문 핵심으로 불리는 전해철 의원도 앞서 당헌 80조 개정에 반대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총회에서 이번 개정 논의가 특정인을 위한 것으로 비치고, 당이 너무 숙고의 시간을 안 가졌다 등의 논거를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조응천 의원은 "저는 제 입장 다 얘기했었다. (당헌 80조 개정이) 창피하다고"라며 "박용진 의원이 발언할 때 박수가 좀 있었고 그거밖에 없었다. 전준위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냥 통과시킬 것 같고 이후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언을 했다고 한 설훈 의원 역시 "당헌 80조 고치지 말라고 얘기 했다"고 전했다.

앞서 반대 의사를 밝혔던 최고위원 후보 고민정, 윤영찬 의원은 이날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이 사안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개정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양이원영 의원은 개정 이슈에 대해 "저는 '우리가 성직자를 뽑는 것 아니지 않나'라면서 너무 도덕주의 정치하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고 본다. 개정할 필요는 있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면 누구든 기소될 수 있다. 기소 당하고 무죄 받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현 당헌 상으론) 무죄 받고 난 다음에 복구가 안 되지 않나. 범죄사실이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당직을 내려놓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박용진 후보가 발언할 당시 의원들 분위기가 싸 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범죄가 없는데도 프레임에 의해 기소됐다면 억울하지 않나. 그런 경우 많았고, 지나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일단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다. 그런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당헌 80조를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는 것을 의결했다. 또 직무 정지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구도 기존 당 윤리심판원(윤심원)에서 최고위원회가 맡기로 했다.

이 사안은 오는 17일 비대위를 거친 뒤 당무위와 중앙위 의결까지 통과하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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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