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비용 인상, 출고량·생산량 조절 혐의
공정위 과징금 부과 후 고발…무더기 기소
"합의 효과 따져봐야…부당성 없어" 부인
치킨이나 삼계탕에 쓰는 닭고기의 가격을 장기간에 걸쳐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업체 등이 첫 재판에서 '합의에 부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닭고기 생산업체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와 한국육계협회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육계(肉鷄)와 관련한 회합 및 논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합 및 논의대로 시행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계(參鷄)와 관련해서는 일부 논의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아울러 "(해당 회합 등은) 정부의 지시·요청에 따라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의 구성요건 중 부당성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림 등 업체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 신선육,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회원인 업체들이 육계와 삼계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합의하게 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은 물론 살아있는 육계 구매량 등을 합의 후 조절한 것으로 조사된 16개 업체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잠정)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만 고발했으나, 검찰은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고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후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추가 고발장을 받은 뒤 수사를 벌여 이들까지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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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