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국민대 소송, 변론 연기…"재조사위 보고서 요청"

비대위 "학교 측 예비위서류 제출 안해"
"재조사위원회 보고서 요청 위해 연기"

 국민대 졸업생들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 열릴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비대위)'가 국민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기일은 다음 달 15일로 연기됐다.

김준홍 국민대 동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예비위서류를 근거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었는데, 학교 측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민대 판정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재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기를 요청했다"며 "또 같은 해에 작성된 문대성씨의 논문 검증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본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해 10월 국민대 규정 부칙에 5년이 지난 연구에 대한 검증 시효에 예외 사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학교 측에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재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해 11월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학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국민대 재조사위원회는 지난 1일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표절 및 부적절한 인용 의혹을, 국민대 대학원에 재학하면서 작성한 학술논문 중 한 편은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문으로 'member Yuji'로 표기해 번역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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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