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김혜경 법카 의혹' 등 수사, 공소시효 전 마무리"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80건"
"가능하면 이달 내 검찰 송치 보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지난 20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를 놓고, 공소시효 완료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 참석, 다음 달 9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을 묻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남은 사건이) 80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고 받기로는 공소시효 완료 전,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를 해 사건을 송치함으로써 공소시효 완료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장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혜경씨 사건의 경우 변호인도 선임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소환조사도 안 됐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소시효 안에 조사를 다 하고 처분이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현재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윤 청장은 이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를 통해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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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