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보증금 받고 마약 광고'...다크웹 운영자·판매책 '은밀한 공생'

판매자 12명, 매수자 166명 검거…5명 구속
다크웹 운영자, 보증금 받고 광고글 게시
거래 성사 시, 수수료 제외한 금액 송금
전체 매수 피의자의 90%가 20대와 30대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사이트에 대마 판매 광고를 올리고 유통시킨 마약 판매상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고료로는 비트코인이 활용됐다. 유통된 마약은 대부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이 쉬운 젊은 층에게 팔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대마를 유통·판매자 12명과 이를 사서 투약한 166명 등 총 178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했다.

이들은 다크웹과 SNS를 이용해 대마를 유통시키고, 가상화폐를 통해 매수한 뒤 투약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크웹 운영자들은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사이트 내 대마 판매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실제 대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판매책에게 송금하는 등 상호 공생관계를 맺고 있었다. 거래는 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이뤄졌다.

특히 검거된 매수 피의자는 대부분 20~30대로 젊은 층이 주를 이뤘다. 인터넷과 SNS 이용이 익숙해 손쉽게 마약 유통망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매수자 166명 가운데 20대가 9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30대 56명(33.7%), 40대 11명(6.6%), 50대 4명(2.4%)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은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대마 12㎏, 케타민·합성대마 136g, 엑스터시 등 302정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인 현금은 1132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들과 판매책들의 공생관계가 확인된 만큼, 다크웹 운영자 특정을 위한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서울시 주요 클럽과 유흥업소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을 새롭게 편성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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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