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여름철 수해를 당한 주민의 지방세를 면제·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천재지변으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안에 대체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침수 피해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도 세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는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도 같은 기간동안 징수를 유예하고, 체납자의 재산 압류와 압류재산 매각은 1년 범위에서 유예한다.
기한연장·징수유예는 청주시 납세자보호관(043-201-1167)에게, 지방세 면제는 관할 구청 세무과로 각각 신청하면 된다.
청주에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누적강수량 248.4㎜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침수 30건, 상가침수 30건, 농경지 유실·매몰·침수 27ha, 차량침수 24대, 도로·교량·하천 사면유실 67건 등 총 347건의 피해(청주시 집계 기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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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