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협박"...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발언 의혹 檢 송치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9월 9일…"이른 시일 기소여부 결정방침"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사용 의혹은 불송치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10월 2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가 지난 2014년 한국식품연구원이 두 차례 요청한 용도지역 변경을 모두 반려했지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이 개입하자 받아들여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014년 계속 용도변경 반려를 하던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같은 달 27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공정과 청렴을 바탕으로 국민 안전과 주거 복지에 힘쓰고 있는 국토부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은 경찰은 성남시 공문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의원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임을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다만, 이는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이 의원의 국회의원직과는 무관하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사용 의혹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혐의는 이 의원의 성남 자택 옆집의 GH 합숙소가 대선 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다. 이와 별개로 GH가 기존 합숙소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새집을 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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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 한지실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