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감사원 퇴직자 불법채용 의혹' 최재형 의원 각하 처분

시민단체 사세행, 지난해 공수처에 고발...이첩
경찰,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 통해 무혐의 판단

감사원장 재직 시절 퇴직자를 불법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의원 사건을 불송치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지난해 7월2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최 의원이 감사원장 재임 기간 임용권을 남용해 감사원 퇴직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사원에 복귀시켰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최 의원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고, 대검찰청은 다시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인사혁신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최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혁신처는 감사원의 개방형직위 원소속 복귀 채용을 놓고 원소속 기관에 복귀하는 경우 채용시험이 면제된다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사세행은 "경찰이 피의자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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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