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외환은행 론스타 매각 당시 전혀 개입한 적 없다"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김앤장이 법률대리
인수 작업, 한 총리 김앤장 고문 시기 겹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당시) 전혀 거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이마빌딩에서 규제혁신추진단 자문단 위촉식 및 현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김앤장 법률사무소 자문했던 게 언급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2005년엔) 경제부총리로서 국회에서 그런 상황에 대해 소신도 얘기하고 답변도 했었던 것이지, 하나의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었다. 론스타는 2003년 8월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는데, 당시 외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인 '부실은행'으로 분류돼 헤지펀드인 론스타 인수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할 때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다.

한 총리는 당시 관료였던 추 경제부총리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아마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의 청구금액 중 4.6%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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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