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김건희 여사 관저 보도 기자 고발에 "취하하라"

"고발자 '성명불상'으로 돼 있지만 국민의힘"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건희 여사 외교부 장관 공관 방문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 2일 취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의 정당한 비판과 견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형사고발 행위를 규탄한다"며 "이를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보도는 대통령 관저가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밝혔던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선회한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나왔다"며 "대통령 관저 이전은 국가적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발인에 대해 "'성명불상'으로 돼 있으나, 경찰은 한겨레 측에 고발인이 국민의힘이라고 알렸다"고 전했다.

언론노조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노동자와 일부 유튜버들에 대한 엉터리 고발과 과도한 수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불순한 고발, 수사기관의 폭압적 강제 수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시중에 떠도는 온갖 정보들 속에서 허위 여부를 가려내는 역할을 수사기관이 도맡겠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 질식을 부를 것이며, 독재 회귀의 신호"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지난 4월27일자 신문에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 기사를 게재했으며, 지난 7월 '성명불상'의 고발인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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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