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市, 5월 유공자들 보상 않고 여태 방치"
市 "헌법재판소 판결 오해한 것…유감스럽다"
5·18유공자들이 광주시를 향해 헌법재판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후속 조치가 미흡했다며 책임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시는 유공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오해해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7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는 5·18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음에도 광주시가 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부상자회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18 보상법 내용 중 정신적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며 "광주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곧바로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상자회는 "광주시는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씨에 내려진 무기징역 선고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선고에 따라 5·18유공자들은 국가유공자 자격의 정당성을 법률적으로 인정받았지만, 당시 보상심의 위원장을 맡고 있던 광주시장은 유공자들에게 별도 보상을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법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의 직무유기 때문에 현재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를 개인별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가 직접 나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단체의 주장이 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간 배상 청구권을 침해해 온 5·18보상법의 위헌 만을 결정했을 뿐, 시에 책임이 함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며 "단체가 판결 내용을 오해해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8차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릴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이 (항목에) 추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고 있다"며 "또 5·18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부상자회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5월 3단체 2000여 명이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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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