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간 554억 잘못 지급"…66억 미징수 상태

잘못 주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 매년 증가
징수권 소멸시효 3년 지나면 영원히 못받아
연금공단 "분할납부 때문…심각한 수준 아냐"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이 잘못 지급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6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총 554억4800만원에 달했다.



과·오급은 연금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나 연급자격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연금수급 중 새로운 급여가 생겼을 경우 발생한다.

공단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과오급금 554억4800만원 중 487억8100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66억6600만원은 아직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만 집계된 올해 미징수액을 제외해도 2018년 1.9%→2019년 2.4%→2020년 8.5%→2021년 17.7%로 미징수액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공단 측은 "미징수액은 분할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으로 올수록 징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징수율이 낮다"며 "미징수액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3년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국민연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고려했을 때 매년 징수권 소멸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 고갈 예상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과오급을 최소화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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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