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회의서 대중교통비 환급비 보고 예정
류성걸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가계 안정 위해 시급"
"국가재정 상황과 실질 효과 고려해 최적 방안 검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득공제와 환급 등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에 대한 방법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생특위 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13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로 인해서 가계 부담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가계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는 가계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다루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에서도 지난 6월 19일에 물가 안정 대책 발표하면서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올해 하반기 금년도 12월 말까지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소득공제 등 다양한 방안을 담은 법안들을 현재 제출하고 있다"면서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사안인 만큼 국가 재정 상황과 실질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어느 방안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류성걸 의원은 지난 7월 20일 하반기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현행 40%에서 80%로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의 대중교통비 50%를 돌려주는 '반값 교통비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차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이후 민생특위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직장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으로 확대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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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