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수면제 먹인 뒤 암호화폐 1억 훔친 20대, 2심도 징역 5년

항소심 재판부 "처벌불원서 제출되긴 했으나 범죄 죄질 매우 나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을 수면제로 재운 뒤 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강도상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2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죄행위 태양이나 이득의 규모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수사 초기 피해자를 무고해 혼선을 초래까지 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께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미리 준비해둔 수면제를 음료에 몰래 타 피해자 B(40대)씨에게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은 B씨의 암호화폐 계정에서 1억1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본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무산되자, 재차 "술 한잔하자"라는 취지로 불러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잠에서 깨어난 B씨가 항의하자 B씨의 가족들에게 성매매 관련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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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