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질책에 흉기로 선장 살해 베트남 선원, 항소심도 징역 18년

자기를 괴롭히고 모함한다는 이유로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2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8시28분께 평택당진항으로 이동 중이던 컨테이너운반선 내 창고에서 중국 국적의 선장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B씨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자신들을 관리하는 업체 사장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에 화가 나있던 중 중 업체 사장으로부터 하지도 않은 일로 질책받자 B씨가 모함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피해자 유족들이 이로 인해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살인이라는 범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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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