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에 법인격 부여하자"…생태법인 제도 도입 논의

15일 제주포럼서 진희종 제주대 강사 "헌법적 지위 확보도 필요"

지구촌 기후·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떠오른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에 대해 궁극적으로 자연의 권리가 향후 헌법적 지위 확보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제17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틀째인 15일 '기후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모델: 제주의 생태법인 모색을 중심으로' 세션에서 기조발표에 나선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생태법인의 대상과 권리, 후견인의 지정과 역학 등을 규정할 '생태법원' 신설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정한 자연 존재에 자신들의 내재적 가치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줌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생태적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생태법인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의 하나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제시된 바 있다.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저지하거나 낮춰 주는 데 매우 중요한 해양동물이어서다.

진 강사는 "오늘날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생존 위협에 처해있다"며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법인격을 갖게 된다면 돌고래의 온전한 삶을 지탱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태법인 제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뿐만 아니라 국내·외 생태적 가치가 큰 대상이나 동·식물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법인 대상이 많아질수록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가 생태지향적으로 전환된다"고 강조했다.

진 강사는 또 "기후·생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미래는 인간 윤리와 사물의 권리 주체 범주가 인간중심성을 넘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체제이어야 한다"며 "지구촌 모든 국가와 지역 공동체에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