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9월말까지 종부세 특별공제 상향 확정돼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금액 변경을 통해 세부담 완화에 손쓸 수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합산 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명에 대한 신고 안내서 발송 완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세액 계산이 시작되는 10월20일까지 특별공제 개정안이 확정돼야 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을 제외한다면 9월말이 개정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잡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프레임 씌우면서 끝까지 반대했다"며 "(여당이) 3억원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낮추자고 제안하면서 부자 감세 주장이 무색함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여당 간사로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답변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 의원은 "뒤늦게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혼란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은 유불리를 따져 스스로 세금 계산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 처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지난 9월1일 여야 합의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합의가 계속 미뤄져서 10월20일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그나마 혜택받을 수 있는 1주택자까지도 혼란 겪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합의문 이행에 적극 나서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합의 불이행으로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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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