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도살위기 진돗개 구조한 보호단체 고발 '논란'

 전남 진도군이 개 농장에서 도살 위기에 처한 진돗개를 구조한 동물단체를 '천연기념물 반출' 혐의로 고발했다.



진도군은 지난 3월30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 A씨를 천연기념물 진돗개 4마리를 반출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 8월 31일 전남 진도군의 개 농장에서 식용으로 도축 당할 위기에 처한 개 65마리를 구조했다.

단체는 구조에 앞서 개 65마리와 농장주를 분리 조처해 달라고 진도군에 요청했다.

진도군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 데다가 관련 법규상 분리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분리가 이뤄지지 않자 농장주와 합의, 개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했다. 단체는 개들을 보호소로 데려갔고, 건강검진 과정에 천연기념물로 등록된 진돗개 4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진도군은 동물보호단체 측에 진돗개 4마리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돗개 보호·육성법상 천연기념물은 지자체 허가를 받고 반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단체는 "진돗개 4마리 보호료·치료비로 1440만원을 주면 반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진도군은 무단 반출로 발생한 금액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반환이 이뤄지지 않자 동물보호단체 대표 A씨를 고발했다.

그러자 동물보호단체는 진도군이 천연기념물인 진돗개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가 도리어 단체를 고발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는 14일 성명을 내고 "개 농장 실체가 드러난 이후 개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요청했지만 진도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천연기념물이 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 반출 혐의를 씌워 고발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미 불법 행위를 고지했고,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단체 측이 거부해 고발했다는 입장이다.

진도군은 "이미 천연기념물 반출 행위가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고지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불하기 어렵다"며 "동물보호단체 측에 '진돗개들을 테마파크에 데려가 평생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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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