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론 유지..."이의신청 배척"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결정 재확인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했던 1차 가처분 관련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원결정을 인가 결정하고, 이의신청은 배척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이 재확인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3차(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및 효력 정지), 4차(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사건과 전날 접수된 5차(새 비상대책위원 6명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모두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에 반발해 이의 신청을 냈고,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 측은 당 비대위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비대위원 8명 전원을 상대로 2차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다.

또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출범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화하는 당헌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전국위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는 3번째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8일 전국위 의결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하자, '주호영 비대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비대위' 설치 등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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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