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반대' 불법집회 시민단체 회원들…1심 벌금형

소녀상 질서유지선 침범…집시법 위반 혐의 등
1심 "훼손 시도시 경찰의 도움 받을 수 있었다"
"통행에 심각한 지장 초래 아냐"…벌금형 선고

보수단체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맞서 불법으로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단체 회원과 유튜버 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 A씨와 유튜버 등 8명에게 벌금 3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께 극우단체의 소녀상 철거 주장에 맞서 철거 반대 시위를 하면서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거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침을 따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초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A씨 등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1년여 넘게 심리가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오랜기간 소녀상 주위에서 소녀상 지킴이 활동을 해왔고, (소녀상)철거를 주장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경찰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침범해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소녀상 인근에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 훼손 시도시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집회 금지 통보를 못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이 옥외집회에 대해 현장에서 자진 해산 경고 방송을 하고 해산 명령을 했다"며 "집회 금지 통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집회만으로 일반 통행이나 차량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감영병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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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