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고발
JSA 경비 대대장에게 "오늘 송환 예정" 문자받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합동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장은 2019년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으로부터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송환결정자뿐만 아니라 위법한 강제 송환 결정의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했다"며 김 전 차장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주요 실무자·관계자 소환 후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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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