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확정
인하대학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통보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조사 결과 확정 통지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 16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조 회장의 1998년 인하대 편입학이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리고 인하대에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조 회장이 미국에서 2년제 대학을 다니다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당시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게 당시 교육부의 판단이었다.
교육부는 감사에서 조 회장이 미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인하대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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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