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통화 누설…발표·게시 혐의
1심, 강효상 집유·외교관 선고유예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K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K씨는 지난 2019년 5월9일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를 하던 중, 강 전 의원 요청에 따라 외교상 기밀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의원은 K씨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후 같은 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 내용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9년 5월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K씨와 강 전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징계위원회를 열고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었던 K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9년 5월7일자 통화 내용을 강 전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외교부, 청와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씨는 징계위에서 강 전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판단 근거를 재차 물었고, 실수로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으며 강 전 의원이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K씨는 파면 이후 소송을 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외교부로 복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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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