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결정…알선수재 무혐의

증거인멸 교사·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건, 무고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사건이 경찰로 넘어와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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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