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에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에 300여명 긴급대피 소동

충북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직원 및 시민 30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28분께 청주지방법원 청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여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직원들을 긴급 대피시킨 뒤 폭발물탐지반을 동원해 탐지 작업을 벌였다.

신고 장소는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오후 2시20분께 수곡동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허위로 신고했다"고 밝힌 뒤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청사 내부를 두 차례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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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