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공분이 커진 스토킹 범죄가 광주에서도 가파른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신고는 414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신고 접수 301건을 이미 뛰어넘은 것이다.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9년(79건)에서 지난해까지 3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경범죄가 아닌 형사 입건이 가능해지면서 입건·구속도 1년이 채 안 돼 크게 늘었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 신고 301건 가운데 38건이 형사 입건돼 17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구속자는 없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종결된 경우도 14건 있었다.
그러나 올해(1~8월)는 414건 중 191건이 입건 처리됐다. 이 가운데 5명이 구속, 75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의사에 따라 형사 처벌을 면한 경우는 43건이었다.
특히 구속영장이 없이도 법원이 결정하면 재발 우려 가해자를 최대 한 달까지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가 올해 처음 시행됐다. 올해에만 잠정 조치 4호는 3건이었다.
한편, 현행 스토킹 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스토킹 관련 불송치 사건 전수 조사 ▲검·경 협의체 구성 ▲법 개정 시, 처벌 상향 의견 개진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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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