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시의원 대표발의 "요양수당 지급, 복지지원 기대"
원자폭탄 피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지역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가결 후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원폭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조레안은 시장의 책무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피해자 지원에 따른 자치구와 관련 기관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피해자 등의 지원을 위해 추모사업과 지원시책 개발, 연구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원폭 피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폭에 피폭돼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피해자 중 생존자는 1915명이고, 광주에는 5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 의원은 "광주는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데, 1세대 피해자 수가 소수여서 관심이 저조했고, 국가 간 문제로 인식해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한 것이 이유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원,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사업 등의 근거가 있는 만큼 인권·평화도시 광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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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