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 A씨, 4개월 위탁업체 대표 겸직
서울시가 2017년 조성한 '서울로 7017'의 위탁업체 대표를 겸직한 전직 임기제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1일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서울로 7017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이던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 6월26일부터 4개월 가량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위탁업체인 B사 대표직을 겸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기제공무원을 그만 둔 직후인 그해 11월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A씨는 B사로부터 대표직 급여 명목으로 1억7300여 만원을 지급 받았다.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A씨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됐을 당시 해당과 인사 업무착오로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탁업체 추진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겸직한 4개월 동안 B사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임기제공무원의 겸직금지 위반과 '보수가 전제된 대표의 직위' 취득에 따른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법 기관의 판단을 구하라고 통보했다.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약속죄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이 약속 당시 현존할 필요가 없다. 또한 뇌물의 목적물이 이익인 경우엔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된다.
중구에 자리한 서울로 7017은 1970년 준공된 서울역 고가차도를 개보수해 재탄생한 공원이다. '7017' 중 '70'은 고가차도가 만들어진 1970년을, '17'은 2017년 17개의 사람길로 재탄생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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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