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위는 특별법 개정과 특례 발굴 담당하는 정부 총괄·심의기구
강원도·도의회 등 지역사회가 건의한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다.
지원위원회는 향후 특별법 개정과 특례 발굴 등을 담당하게 될 정부 총괄 심의·지원 기구이다.
21일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제1법안소위는 전날 노용호(국민의힘 비례대표·강원)·허영(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의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로 시행된다.
이번 법안 소위 통과는 지난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후 후속 입법화 여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소위 심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의 수정의견이 반영돼 추후 세종·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와 통합 구성·운영 가능성을 명시하라는 단서가 달렸다.
제주와 세종의 특별법에는 지원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어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특별자치제도 확립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제정 당시에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해 해당 규정이 반영되지 못했다.
허영 의원은 "여야 이견 없이 합의처리돼 앞으로 있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물론 본회의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타 지역에서도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제기하며 문제를 삼고 나오면 소위 통과가 어려워질 수도 있었던 만큼 별 탈 없이 소위를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태 지사는 전날 국회 행안위 소위원회를 방문해 이채익 행안위원장 등 위원들에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의결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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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