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900원 족발' 먹은 편의점 직원 항소 취하..."재판 고통·비용 더 커"

"폐기 시간 착각해서 먹었다" 1심 무죄
검찰 항소하자 '가혹하다' 비판 나와
검찰시민위원회 개최한 뒤 항소 취하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고려했다"

검찰이 돈을 내지 않고 판매 중인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해 제기했던 항소를 취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종업원 A(41)씨 사건에 제기했던 항소를 이날 취하했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5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먹었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고소당했다.

당시 해당 편의점에선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아르바이트 점원이 먹을 수 있었는데, 편의점 도시락은 매일 저녁 7시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30분이 각각 폐기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냉장식품으로 분류되는 족발세트를 오후 7시40분에 취식해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반반족발세트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편의점 도시락과 유사하고 고기·마늘·쌈장·채소 등이 들어있어 도시락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1심은 "꼭 쌀밥이 있어야 도시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 품목을 도시락으로 생각해 폐기시간대를 오후 7시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검찰이 가혹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최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지난 22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시민위원들은 이 사건이 편의점 점주와 A씨 사이의 임금지급 관련 분쟁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는 경미한 반면 A씨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비용은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의와 형평,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본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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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