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참여재판 767건 신청…783건 처리
실제 재판 84건 열려…인용률 10%·철회율 50%
5년새 26%P 줄어…인용률 0%인 법원도 세곳
박주민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
지난해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10건 중의 1건만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회한 경우가 절반에 가깝게 많았고, 10건 중의 4건 꼴은 신청이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인용률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10.7%로 집계됐다. 2021년 한해 767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실제 처리된 783건 중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사건은 84건이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017년 37.2%, 2018년 28.8%, 2019년 28.0%, 2020년 12.4%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사이 26%P(포인트)가 줄었다. 2017년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와 철회율도 각 24.6%와 38.3%에서 2021년 39.1%와 50.2%로 늘었다.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청주지법의 인용률이 27.3%로 가장 높았고, 서울서부·전주·제주지법이 0%로 가장 낮았다. 2020년에는 광주·전주지법이 0%를 기록했다.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과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낮아진 수치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자진 철회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실은 "최근 3년간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해 인용률 20% 이상인 법원이 2021년엔 7곳, 2020년엔 4곳이 존재하는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 시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나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1월에 처음 도입됐다.
박 의원은 "지난 정부 대통령의 개헌안에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을 정도로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는 국민의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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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