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영장 청구

이권 청탁 명목으로 억대 금품 수수한 혐의 받아
수수 혐의액 10억대…알선수재 혐의 등 적용해
이정근 "선거자금 빌린 뒤 일부 갚아" 혐의 부인

 검찰이 청탁을 빌미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27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3년간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박씨 측이 골프장 인수 등 이권 청탁 명목 등으로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이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박씨에게 9억5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 전 부총장에게는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수수한 금액을 총 10억1000만원으로 보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은 박씨 측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정·재계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품을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수사팀에 그동안 이 전 사무부총장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이나 로비가 아닌 단순 채무관계라는 입장이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3일 소환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지금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자신이 선거 자금 등으로 7억3000여만원을 빌린 뒤 5억3000여만원을 갚았고, 2억원 정도 갚을 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씨가 돌연 10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 변호인은 박씨의 녹취파일에 정치권 인사 이름이 거론되긴 하지만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이 전 사무부총장과 관련자들의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최근 박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