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 진술 관련
민주 "한동훈, 발언 짜깁기…맥락 무관한 것 연결"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명예훼손죄 명백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을 향해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한 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했다.
한 장관은 모두진술에서 "이 법률은 정권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다"라며 "대선에서 패하고 정권교체가 다가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갑자기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권교체를 불과 24일 남긴 4월15일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 선언하고 추진한 입법이 마치 청야전술하듯 결행됐다"고 얘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에 관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는 내용을 단정적인 표현으로 직접 적시는 안 했더라도 개정안이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했다"라며 "고소인의 발언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한 장관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 사실확인을 위한 노력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공직자에 대한 합리적 감시나 비판 및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났다.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점을 이유로 그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개정안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수사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했다"며 "박 원내대표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를 인식함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법 집행에 있어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며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하고 박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부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저희가 (한 장관이)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짜깁기하거나 맥락과 무관하게 연결해 마치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추진인 것처럼 발언을 어제 두 차례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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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