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리 인사 최종징계 절반, 징계 요구보다 크게 낮아…'제식구 감싸기'

스포츠윤리센터 권고보다 낮은 징계 결정 51%
'자격취소→자격정지' 사례 등…축소·은폐 우려
김승수 "인권침해·비리 우려…관리·감독 강화해야”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대해 강력한 징계를 요구해도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협회,연맹)의 최종 징계는 징계 요구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의 관리감독이 무색해지면서 체육계의 제식 구 감싸기가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스포츠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포츠윤리센터가 2020~2022년까지 징계를 요구한 111건 중 최종 징계가 결정된 건은 49건에 불과하다. 최종 징계의 51%인 25건이 스포츠윤리센터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받았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자격 정지 1개월 이상)를 요구한 20건 중 8건은 불문, 주의 조치 등 가벼운 조치로 종결됐다. 징계(감봉 이상) 요구 26건 중에선 62%에 달하는 16건이 단순 견책, 경고, 주의 정도의 징계로 끝났다. 경징계(주의·경고·견책 등) 권고를 받은 3건도 2건은 징계 취소와 경고 처분 결정을 받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스포츠계 비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2020년 8월 설립됐다. 선수자격 정지, 대회출전 금지, 퇴출 등을 권고할 수 있지만 최종 징계권은 각 종목단체에 있다.

각 종목단체가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비리 등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8월 인권침해를 이유로 대한하키협회 A코치에 대해 '중징계 및 체육 지도자 자격 취소'를 요청했지만 협회는 '3년 자격정지'에 그쳤다. 그나마 재심 등을 거쳐 '1년 자격 정지'로 종결됐다.

나머지 62건 가운데 당국에 수사 의뢰한 1건을 제외하면 61건은 종목단체에서 심의 중이다. 징계 요구를 받고도 징계 결정이 안 된 61건 중 '1년 이상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은 건'은 8건, '6개월 이상 징계가 되지 않은 곳'도 20건에 달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비슷한 시기에 징계 통보를 해도 각 종목단체가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재량으로 징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수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권고 사항일지라도 충분한 근거로 판단한 조치들"이라며 "해당 종목단체에서 제식구 감싸기를 통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신속하게 징계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종목단체 징계가 부실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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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