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비엔지스틸 하청노동자 또 사망…중대재해 조사

지난달 16일에도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순천 건설현장서 중국 노동자 1명도 사망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5분께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냉연공장에 있는 11t 무게의 철재코일을 포장하는 작업 도중, 코일이 전도되면서 다리가 깔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비엔지스틸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비엔지스틸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하청업체 노동자가 냉연공장 천장 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의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오후 4시8분께 전남 순천에서는 중국 국적 하청 노동자 B씨가 콘크리트 양생 후 거푸집을 해체하던 중 넘어지면서 철재 앵글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하기도 했다.

사고가 발생한 순천 우아팰리스 더힐 신축공사장은 중우건설의 시공 현장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법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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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