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실거래가 역전 가능성…국토부도 인정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 국토부 자료 분석
"집값↑, 세금↑…증세 목적 나쁜 정책"

국토교통부가 지난 정권 때 추진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을 인정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화 계획을 지속한다면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당시 시세의 60% 내외)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으로 '공시가격 시세 역전현상', '구간 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와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 시점인 지난 7월 부동산 시세가 1년 전 시세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현실화율 90% 설정 시 공시가가 시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집값은 떨어졌는데 세금은 오히려 증가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 전국민적인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가 아니더라도 지역별 평균 부동산 실거래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사례는 다수 확인됐다. 유 의원실에서 '주택가격 하락기의 주요 지역 주택가격 변동률'을 분석했더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울 동남권 지역은 1년 전 대비 약 20% 가까이 집값이 빠졌고, 2018~2019년 조선업 불황 시기에는 울산과 경남 지역 집값이 10%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세 변동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높은 가격일수록 현실화율 반영이 더 높아진다는 예시를 명시하며,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도 인정했다.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특히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변동이 없어도 매년 8% 정도 공시가격이 오른다.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사실상 증세 목적의 나쁜 정책"이라며 "이제라도 국토부에서 부작용을 인정한 만큼 국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현실화율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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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