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령부→기무사령부→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령부 변경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 부대혁신 TF를 운영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안 방첩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정체성 및 임무 대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부대명 변경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대표적 임무를 표현하는 부대명으로의 변경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부대령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입법 예고대로 부대명이 변경된다면 보안 방첩을 담당하는 부대의 이름은 총 3차례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난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로 변경된 데 이어, 2018년 다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다시 바뀔 전망이다.
국방부는 "해당 개정령안은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