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횡령 이어 불법촬영…이사장 "성범죄 엄중히 대응"

직원 46억원 횡령 도피 사건 이어
간부급 직원 불법촬영 혐의 입건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직원의 46억원 횡령사건에 이어 사내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횡령 문제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가해 직원을 제대로 처벌해 달라'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이사장은 "횡령 문제 그리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했다.

여당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생한 횡령 사건에 이어 공단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몰카를 설치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디까지인지 참담하기 그지 없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이 회삿돈 46억원을 횡령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여기에다 40대 간부급 직원이 건보공단 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것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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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