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재구속…"범죄 소명"

2006년 미성년자 추행 혐의 추가로 드러나
영장 발부로 계속 수감 상태서 조사받게 돼
법원 "범죄 혐의 소명…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던 김근식(54)이 재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근식이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외 추가로 드러난 혐의다.

A씨는 언론 등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말 "김근식으로부터 강제 추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증거관계 분석 등을 거쳐 전날 오후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다.

그는 오는 17일 오전 형기 만료로 출소해 의정부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김근식은 그동안 머물던 안양교도소 내 미결수 수용 시설이나 인근 구치소에 머물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이날 당초 김근식이 출소 후 머물 것으로 알려졌던 의정부에서는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들과 시민들 1000여명이 모여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주 철회 범시민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김근식은 절대 의정부에 올 수 없고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 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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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