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게을리한 혐의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의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회사의 안전관리 업무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평택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SPL 제빵공장 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관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B(23·여)씨가 소스 배합기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B씨 외 다른 직원 1명이 있었으나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회사관계자를 입건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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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산 / 유명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