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투자 비과세' 세계국채지수 편입 핵심조치"

기재부,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 열어
세법개정안 통과 시 내년부터 소득 면세
러셀 "제도 개선 이후 이르면 내년 3월 편입"

정부가 내년 3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 납세와 관련된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한 거래 절차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즉,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WGBI 편입을 위한 핵심 조치로 꼽힌다.

세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면세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17일부터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영세율)을 적용하기도 했다.

방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 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WGBI 편입 추진 상황도 소개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달 29일 세계국채지수 관찰대상국에 등재된 바 있다.

이는 지수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이 보기에 한국이 WGBI 편입 가능성이 높아 본격적인 협의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 13일 FTSE 러셀과 온라인 회의를 열고 편입 절차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FTSE 러셀은 "실제 편입은 제도 개선 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고 가장 빠르다면 내년 3월 편입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방 차관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 채권 디스카운트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FTSE 러셀 및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WGBI 편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변동성을 고려해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출고일자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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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