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국정감사, "부정확한 수사 정보 제공" 질타

김철민 의원 20개월 영아 살해사건 예시 들어
청년층 대상 깡통전세 사기 사건 엄정 수사 촉구

대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경찰 측의 부정확한 수사 정보 제공에 대한 질타가 나왔다.



20일 대전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철민 의원은 “지난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20개월 영아 살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딸이 자지 않고 칭얼거리자 의붓아버지가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때려서 숨지게 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전경찰청이 사건 사흘 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범인을 친부, 즉 친아버지로 적시했다”며 “수사 과정 이뤄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정정하지 않아, 언론과 국민이 경찰 수사 과정을 불신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의 내용 못지 않게 수사의 정보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것이 담보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적으로 말씀드릴게 있다”며 “사건 당시 영아라는 사례 때문에 사건 본질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청장은 “비공개 수사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해식 의원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 보증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해 4월 원룸과 투룸을 계약한 청년과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10억 원 대 깡통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주택 14가구 중에 10가구가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었으며 보증금 규모만 12억 10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라며 “서민의 등골을 빼 먹는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은 지금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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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