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6배 급증…"규제책 필요"

김정재 의원 "업체들 10대 청소년 무면허 사용 방관"

10대 청소년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최근 5년 간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형 이동장치 연령대별 사고·사망·부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가 약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총 816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12건, 2018년 21건, 2019년 48건, 2020년 186건, 2021년에는 549건 발생했다. 2017년 대비 작년에 약 46배 급증한 것이다.

부상자 수는 2017년 12명, 2018년 25명, 2019년 58명, 2020년 218명, 2021년 619명 등으로 5년간 총 9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해 2017년 대비 2021년에 약 52배 증가했다.

사망자는 2020년 1명, 2021년 3명으로 총 4명 발생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에서 2022년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했을 때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부터 시행됐지만,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이 증가한 원인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지자체의 신고 후 영업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 전이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사업은 법령상 국토부의 등록제 등의 규율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즉 10대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인증 없이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해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은 처벌받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이 청소년들의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방관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2명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가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김정재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이들이 처벌받듯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방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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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