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사장서 5명 추락 사상…고용부, 전국현장 감독

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면 내려앉아
사망자 2명으로 늘어…중대재해법 위반여부 조사

경기 안성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치는 추락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또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이 업체의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도 안성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면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앉으면서 5~6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졌고, 나머지 3명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당초 사망자는 1명이었으나 치료를 받던 1명이 숨져 2명으로 늘었다.

SGC 이테크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사고 현장을 찾아 신속한 원인 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중으로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이달 말께 SGC 이테크건설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감독하기로 했다. 11월에는 전국의 주요 물류창고 시공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중심으로 불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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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